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우리회사 안전관리)을 통한 민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식품 등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영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정: '24. 7. 2.(화) ~ 7. 5.(금) / 총 4일간 4회 실시
나. 대 상: 식품(주류 포함)·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위생용품 영업자
다. 방 법: 온라인 동영상 교육(유튜브)
라. 내 용: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민원 메뉴 사용방법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농축산팀(☏042-606-726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