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는 '24. 8. 9. (금)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품목: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 지급대상자: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15. 1. 1. 이전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업 등록) / 녹두( '15. 12. 20. 이전 재배)
○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 도축검사증명서 등
○ 접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신청 기간 : 2024.7.10.(수) ~ 8.9.(금)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2-606-7264,7266)
붙임 1.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주요내용 1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