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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 7. 29. ~ 8. 21.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사용기간) 2024. 10. ~ 2025. 4.
(지원대상) 2024. 6. 1.기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연탄난로는 불가)
구 분 |
선 정 기 준 (기준일: 2024. 6. 1.) |
수급권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조1항1호부터4호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
소외계층 |
- ¹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1959.12.31. 이전 출생자) 또는 ²장애인 - ³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⁴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중복수급 시 향후 환수)
(문 의 처)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2-606-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