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1년간 계도 운영)
❶ 품목 확대
품목 |
대상업종 |
준수사항 |
1회용 종이컵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사용금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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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우산비닐 |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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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❷ 준수사항 강화
품목 |
대상업종 |
변경사항 |
1회용 봉투·쇼핑백 |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
무상제공금지 → 사용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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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가능 |
❸ 기타사항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 : 금지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 : 사용 가능
※ (예시)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가능 /식품접객업
- 다른 제품에 묻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등 별도 보관이 필요 : 사용 가능
※ (예시)제과점에서 빵을 각각 속비닐에 포장(O)
냉장보관된 음료 표면에 물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속비닐에 포장(X)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이 판매되는 경우 : 사용 가능
□ 넛지형감량 캠페인 추진
“넛지형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
❶ (대상품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비닐봉투
❷ (참여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에 신청서 제출
❸ (참여내용)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등
첨부 1. 1회용품 사용제한 세부사항
2.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