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중구청 로고

날씨 흐림 16℃
미세먼지 47㎍/m³ 보통

게시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작성자환경과  조회수158 등록일2022-11-24
hwp 파일 다운로드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시행 개요.hwp [177.5 KB] 미리보기
파일 다운로드홍보물1.png [178 KB]

파일 다운로드홍보물3.png [182.9 KB]

홍보물1 홍보물3

 

□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1년간 계도 운영)


품목 확대

 

품목

대상업종

준수사항

1회용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금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준수사항 강화

 

품목

대상업종

변경사항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사용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재질)

체육시설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가능

 


기타사항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 : 금지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는 경우 : 사용 가능

  ※ (예시)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 가능 /식품접객업

 - 다른 제품에 묻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등 별도 보관이 필요 : 사용 가능

  ※ (예시)제과점에서 빵을 각각 속비닐에 포장(O)

              냉장보관된 음료 표면에 물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속비닐에 포장(X)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이 판매되는 경우 : 사용 가능



넛지형감량 캠페인 추진


넛지형 캠페인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대상품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비닐봉투

 

(참여방법)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에 신청서 제출

 

(참여내용)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첨부  1. 1회용품 사용제한 세부사항

        2.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물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