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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작성자환경과  조회수265 등록일2023-09-15
pdf 파일 다운로드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pdf [335.2 KB] 미리보기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 폐의약품

  - 알약·가루약 : 알약은 포장 제거 후 알약만,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배출

  - 물약 및 시럽 : 하나의 용기에 모아 밀봉 후 배출

  - 특수용기 : 2차 포장재를 제거하고 마개를 잠가 그대로 배출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겨 깨지지 않게 배출

○ 폐건전지 :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배출 

 

 

폐기물 종류

배출장소

폐의약품

약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폐형광등

폐형광등 수거함, 동행정복지센터

폐건전지

폐건전지 수거함, 동행정복지센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