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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1. 지원규모: 2억원(자금 소진시까지)
2. 자금용도
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3.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4. 융자 한도 및 조건
구 분 |
업 소 별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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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상환조건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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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 |
2억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1%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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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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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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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2천만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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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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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
2천만원 |
5. 융자 제외대상
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나.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라.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①주방 및 화장실 개선,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제외)
마.「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바.「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6. 지원방식: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대출
7. 지원조건
가. 대출금리: 연1%(관리은행 대행 수수료)
나.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다. 대출방식: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
라. 융자금 회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융자금 전액 회수
○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8.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1월~ 11월
동 구 |
중 구 |
서 구 |
유성 |
대덕구 |
042-251-4663 |
042-606-7333 |
042-288-3312 |
042-611-2417 |
042-608-6893 |
나. 신청접수: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과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3]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신청 전 중앙농협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9.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담보 제공 등)
나.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다. 문의상담: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042-270-4873), 관할 구청 위생과
동 구 |
중 구 |
서 구 |
유성구 |
대덕구 |
042-251-4663 |
042-606-7333 |
042-288-3312 |
042-611-2417 |
042-608-6893 |
※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