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12℃
미세먼지 50㎍/m³ 보통

게시판

2025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작성자위생과  조회수54 등록일2025-03-31
hwp 파일 다운로드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hwp [154.5 KB] 미리보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1. 지원규모: 2억원(자금 소진시까지)

2. 자금용도

    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3.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4. 융자 한도 및 조건

구 분

업 소 별

융 자 조 건

한도액

상환조건

금리

시설개선자금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

2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1%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1천만원

육성자금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2천만원


5. 융자 제외대상

 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나.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라.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는 제외)

 마.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6. 지원방식: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대출

7. 지원조건

. 대출금리: 1%(관리은행 대행 수수료)

. 대출기간: 2년 거치 3(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 균등분할 상환

. 대출방식: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

. 융자금 회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융자금 전액 회수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할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8. 융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1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

대덕구

042-251-4663

042-606-7333

042-288-3312

042-611-2417

042-608-6893

 

. 신청접수: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과

. 구비서류

융자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1.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3]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 신청 전 중앙농협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9.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담보 제공 등)

.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 문의상담: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042-270-4873), 관할 구청 위생과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042-251-4663

042-606-7333

042-288-3312

042-611-2417

042-608-6893

  

 

※ 구비서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