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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휴게음식점) 및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영업주(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24. 5. 13.~5. 17.
○ 점검대상
- 편의점(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커피, 튀김 등 조리판매업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반찬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
○ 점검내용
- 소비기한 경과제품 및 무표시 원료 보관, 사용 여부
- 작업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