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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하여 '외국 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판매업자(관리자)께서는 판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수입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되요>
-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
- 한글표시사항(스티커)이 없는 식품
-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 판매식품의 소비기한 수시 확인 실시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이 진열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
-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반입한 식품
-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국내 반입한 식품
붙임 외국 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 다국어 포스터(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백어)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