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2. 6. ~ 2023. 12. 29. (24일간)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장소: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