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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대흥동 등록일2025-04-0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공고 제2025-17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입자)를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나*현 외 2명 / 총 2명 (2세대/2명)
2. 직권조치일: 2025. 3. 28.(금)
3. 공고기간: 2025. 4. 2. ~ 2025. 4. 18. (16일간)
4.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