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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04-0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557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을 위반한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