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사용)면적 변경 등이 있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