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는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실시 ○ 목적 :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7개월) *단,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5.5.9일 부터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