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선화동 제6통, 제31통장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해 당 통 : 제6, 31통 / 관할구역 및 관내도 별첨 2. 접수기간 : 2025. 5. 15. ~ 2025. 5. 22.(7일간) 09:00 ~ 18:00 3. 접 수 처 :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접수방법 : 본인 은행선화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접수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통장지원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나. 경력 및 봉사활동,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기관 및 사회공익단체의 봉사활동경력, 증빙자료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6. 신청자격 가. 통, 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주민등록상 25세 이상인 자 다.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