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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중촌동 등록일2025-05-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공고 제2025-14호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이*영 (총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 2025. 5. 13.(화)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5. 5. 23. ~ 2025. 6. 9. (17일간)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