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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5-05-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819호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