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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06-2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975호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