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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06-3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998호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동법 제36조(청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