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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주차관리과 등록일2025-09-1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366호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당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우편 발송 또는 FAX(042-606-7941) 전송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금액의 20% 내에서 감경 가능합니다.(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담당(042-606-6880~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기한까지의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