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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새글

작성자은행선화동 등록일2025-09-1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선화동 공고 제2025-31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최○근 (총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 2025. 8. 29. (금)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5. 9. 9.~2025. 9. 24. / 15일간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