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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의회사무국 등록일2021-03-1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5호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