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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용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어린이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보육시간

  •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09:00~16:00, 연장보육 16: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방과후보육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1월 1일로 한다. (초등학교 취학연장기준에 따름 - 단 1,2월생→상위연령반 편성가능 / 동의서필)

어린이집 입소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 - 반별 정원기준, 만0세·장애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방과후 이용 정보제공
반별 정원기준 만 0세·장애아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방과후 이용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20명

기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조리원 :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