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39년 만에 되찾은 공무원 노동절 휴무’ 기념행사 개최 - 29일(수)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 앞… 공무원 ‘노동자성’ 공식 인정 환영 - - 63년 만의 ‘노동절’ 명칭 복원 및 120만 공무원·교사 차별 해소 경축 -
□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위원장 이정만, 이하 중공노) 29일(수)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 앞에서 중구청장 및 노동조합 관계자가 함께 ‘39년 만에 되찾은 공무원 노동절 휴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과 120만 공무원, 교사 차별 해소를 경축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5월 1일 노동절 휴무가 전면 적용된 것을 경축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전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요구가 본격화된 지 약 39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겪어온 오랜 제도적 차별이 해소되었으며, 공무원 역시 보편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 중공노는 이날 기념식에서 전 조합원에게 ‘39년 만에 되찾은 공무원노동절 휴무 기념 수건’을 제공하며 역사적인 첫 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함께 축하했다.
□ 이정만 위원장은 이번 노동절 휴무 적용에 대해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을 넘어, 국가가 공무원을 시혜적 대상인 ‘근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인 ‘노동자’로 공식 인정하고 그 지위를 존중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구현’을 위해 조합원들과 늘 함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6. 4. 29.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사진설명: 29일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 노동절 휴무 기념행사 사진> 담당자: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전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