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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II) 모집 일정 안내 새글

작성자사회복지과  조회수20 등록일2026-01-28
pdf 파일 다운로드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pdf [159.8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II) 가입 안내문.pdf [122.9 KB] 미리보기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안내_ 희망저축계좌I, II 신규모집


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규모집 안내입니다.


1. 자산형성지원 통장 <희망저축계좌I·II> 사업 안내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가입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자율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액

30만 원

1년차 10만 원, 2년차 20만 원, 3년차 30만 원

기타

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할 경우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이자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희망저축계좌 II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 원), 2년차(20만 원), 3년차(30만 원) 지원. '25년 이전 가입자는 월 10만 원 지원


2. 2026년 신규 모집 일정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통장명

모집차수

1

2

3

4

희망저축계좌I

3.3(화)~3.13()

6.1()~6.15(월)

9.1(화)~9.14(월)

11.2()~11.16(월)

희망저축계좌II

2.2(월)~2.24()

7.1(수)~7.27(월)

10.1(목)~10.26(월)

-

 

3.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필요서류: 자가진단표 등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5. 문의: 중구청 사회복지과(☎042-606-7165), 중구지역자활센터(☎042-221-4021), 자산형성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