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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
□ 신청대상
ㅇ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구분
ㅇ(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ㅇ(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신청기간
ㅇ `26. 5. 11.(월) ~ 5. 26.(화) 18:00 (16일간)
※기한 엄수,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ㅇ 신청서류: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문의
ㅇ 한국고용정보원(☎043-870-8354,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