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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에 있사오니, 농기계를
보유하시거나, 시설원예작물을 재배중인 관내의 농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사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구입비) 지원사업
나. 대 상: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다. 주요내용: 농기계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월별 지급단가는 매월 지역농협에서 확인 가능
라. 지원규모: 경유(3~9월분), 529억 원 / 난방유(3·4·9월분), 94억 원
마. 신청방법: 2026. 4. 20. ~ 10. 31. /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하며 월별 지급액을 익월 15일 이내 지급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