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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및 신청 안내 새글

작성자위생과  조회수52 등록일2026-02-09
pdf 파일 다운로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pdf [1,744.9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hwpx [45.6 KB] 미리보기
hwpx 파일 다운로드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hwpx [63.5 KB] 미리보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및 신청 안내>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신설)되었습니다.

 

2. 신청을 원하시는 업소는 세부 메뉴얼을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가. 대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 반려동물: , 고양이

  다. 시행일자: 2026. 3. 1.부터

  라. 시설기준: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등

       준수사항: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동물 전용공간, 덮개 사용 등

  마. 진행절차

영업 전

영업 시작

사전 준비

(시설 기준,

준수사항 준수)

사전검토 요청

(신청서,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시정(미흡)사항

개선 등 조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개시

사후 관리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영업자

영업자

위생과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사전 확인 없이 영업이 가능하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2026. 3. 1.이후부터 가능)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 개시 전 중구청 위생과에 사전 신청(서류제출, 현장조사 등)을 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하신 후 영업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문의: 042-606-7330

신청서 제출: 위생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042-606-7923)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1.

        2. 사전검토 신청서 1.

        3.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