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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제도 폐지 예정(2028. 7. 1.)에 따른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전환 참여 안내 새글

작성자위생과  조회수16 등록일2026-03-25
pdf 파일 다운로드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방법.pdf [4,234.6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2026년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공고.hwp [163.5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별 주소 및 연락처.hwp [70.5 KB]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개정 예정에 따라,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모범음식점지정 제도가 202871일부로 종료되고, 식약처 주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범음식점이 쌓아온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객관적인 위생 수준을 인증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규 위생등급제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도 변경 주요 내용

) 폐지 제도: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

) 통합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통합 명칭: 식품안심업소)

) 시행 시기: 202871일부터 전면 시행 (현재 전환 신청 가능)

 

2.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참여 혜택

) 홍보 지원: 식약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배달앱 내 등급 표시 및 홍보

) 위생 지원: 위생등급 지정 표지판 배부, 시설 개보수 융자 우선 지원

) 면제 혜택: 지정 기간(3) 내 출입·검사 면제 (민원 발생 시 제외)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상수도 요금 30% 감면 또는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사업소개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biz-intro

평가절차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proc-info

도별 지정혜택 안내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SidoInfo/3080

 

3.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온라인 신청 등

- 인증원 접수 사이트 : https://haccp.or.kr/ihrh

- 접속 경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평가신청 해썹업체지원시스템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문의 043-928-0132, 013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