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존 3단계 등급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른 표지판 도안도 변경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2026-20호)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심업소 운영 시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반영하여 '식품안심업소 관련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질의응답집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식품안심업소 > 식품안심업소 신청서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ihrh/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심업소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2&menu_no=443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지사항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notice/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