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2 규정(대전광역시로부터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승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승인 내역 가. 구 역 명 :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나. 구역위치 : 중구 중앙로 142일원 (은행선화동, 대흥동) 다. 구역면적 : 250,000㎡ 라. 사업체수 : 1,083개(은행동 457개, 선화동 191개, 대흥동 435개) 마. 구 역 도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