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2.23.(제2024-26호)에 변경고시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교통불편 및 주민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대사37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86조 ?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5-142호(2025.12.26.) 고시내용 정정(시행지 위치 정정)
3. 관계도서(“http://www.eum.go.kr”에서 고시문)는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과(☎042-606-656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