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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고시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2-1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2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5 규정(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2.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
3. 고시내용
- 사 업 명: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5년간)
- 사 업 비: 5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35억)
- 구역면적: 250,000㎡(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일원) ※ [붙임] 고시문 구역경계도 참고
- 사업내용: [붙임] 고시문 사업계획 참고
4. 문 의 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42-606-7226)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