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5 규정(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2. 법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 3. 고시내용 - 사 업 명: 대전광역시 중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5년간) - 사 업 비: 5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35억) - 구역면적: 250,000㎡(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일원) ※ [붙임] 고시문 구역경계도 참고 - 사업내용: [붙임] 고시문 사업계획 참고 4. 문 의 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42-606-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