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날씨 맑음 16℃
미세먼지 27㎍/m³ 좋음

고시/공고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세원관리과 등록일2026-04-3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43호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2025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대상 :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 2026. 7. 31.까지
※ 납부기한만 연장, 신고는 2026. 4. 30.까지 완료 필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구청 세원관리과 (☎042-606-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