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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4-12-2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7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구 문화동 47번지 일원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