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지연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