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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대사동 등록일2025-10-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공고 제2025-25호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및 가산금이 미납되어 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주민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17. ~ 2025. 11. 3. (17일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복*권(1명) / [붙임] 공시송달 상세내역 참고
5. 처분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4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지방세 법규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6. 유의사항
○ 납부의무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행정복지센터(042-288-8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및 가산금 독촉 서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상세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