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석교동-13856호(2025.11.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불명자 및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전** 외 125명 ○ 이전일시: 2025. 11. 17.(월) ○ 변경 전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67 ○ 변경 후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