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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분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1-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1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분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