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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건강증진과 등록일2026-01-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6호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 위반 업소에 대하여 의료법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