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벙(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경남 의령군 및 인접 5개 시군(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의 이동 금지 4. 적용기간: 2026. 2. 23.(월) 20:30부터 2026. 2. 24.(화) 20:3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2. 23. 20: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2. 23. 22:30부터 적용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