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0.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