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거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7. ~ 3. 16. (17일간) 3. 강제처리일시: 공고기간 이후 4. 강제처리장소: 대전 소재 폐차장 5.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반송내역: 공고문 참고 6. 문의처: 대전중구청 교통행정과(042-606-689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