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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2월 자동차 검사명령(2025년 11월 만료자)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2-2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305호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