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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새글

작성자문창동 등록일2026-03-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공고 제2026-17호
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박*아 외 1명 (1세대/2명)
2. 직권조치일: 2026. 3. 9.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무단전출 신고 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4.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6년3월9일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0아, 정0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