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5년 청소년쉼터(3개소) 운영지원 사업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시: 2026. 3. 19.∼2026. 4. 9.(21일간) 나.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2026년 청소년복지시설(일시청소년,남자단기청소년쉼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