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5. 1. 3. 위반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정생동 742번지 일원 및 무수동 322번지 일원 4. 처분내역 : 원상회복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