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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6-04-0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553호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