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에게 말소사실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주소지 불분명 등)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송병구, 안걸 2. 공고내용 : 해체·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6. 4. 15.(수) ~ 2026. 5. 7.(목) / 15일 4.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