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코자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분(매각)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042-606-6827)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6. 05. 06.∼2026. 05. 20.일까지(15일간) 2. 처분대상: “별 첨” 3. 보관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43-1번지(건설과 자재창고) 4. 처분방법: 강제처분(매각) 5. 문 의 처: 중구 건설과(☏042-606-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