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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새글

작성자석교동 등록일2026-05-0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공고 제2026-13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도록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이** 외 1인 (2세대 2명)
2. 사전공고일: 2회(1차: 2026. 4. 1. / 2차: 2026. 4. 16.)
3. 직권조치일: 2026. 5. 6.
4. 내용: 석교동행정복지센터(대종로 228)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